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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특별자치시 의사회 회칙
    제       정 2012. 07. 01.
    일부개정 2021. 12. 16.
    전문개정 2023. 03. 16.
  • 제1장 총 칙
  • 제1조(설립과 명칭)
    본회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지부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이하 세종시의사회)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Sejong Medical Association」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사회복지 증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고, 의도양양, 의학, 의술의 발전 보급과 의권 확보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구성)
    본회는 산하단체로서 분회 및 특별분회를 둔다.
  •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내에 둔다.
  • 제5조 (사업의 범위)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민보건의 계몽·지도에 관한 사업
    2. 의도앙양 및 의료봉사에 관한 사업
    3. 의학발전 및 의학교육에 관한 사업
    4. 의사보수교육에 관한 사업
    5. 의무의 조사·연구 및 의업경영의 개선에 관한 사업
    6. 기관지, 학술지 및 의학서적 발간에 관한 사업
    7. 유관 단체와의 상호연락 및 친목에 관한 사업
    8. 의료자재의 개량 및 공급에 관한 사업
    9. 정부에 대한 건의 및 정부와의 단체계약에 관한 사업
    10. 국제적 의학지식의 교환 및 보건·환경 문제에 관한 사업
    11. 자율적 의료질서 확립에 관한 사업
    12. 의권옹호 및 의료사고대책에 관한 사업
    13.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고용보험·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과 관련되거나 회원의 복지·편익에 관련된 수익사업을 포함한다)
    1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6조 (공고방법)
    본회의 공고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제2장 회 원
  • 제7조 (종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 제8조 (자격)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단 본회 이외의 협회 지부의 회원은 제외한다.
    1.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소지할 것
    2.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의료기관, 의료교육기관 기타 법인·기관·단체에서 근무할 것
    ② 특별회원은 외국 국적자로서 전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의료계에의 공헌이 현저하거나 본회 발전과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기여한 사람으로서 본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추천 및 상임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으로 한다. 단 본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예회원은 회원의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제9조 (의무)
    ① 회원은 협회의 의사윤리강령, 의사윤리지침 및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세칙에 따라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개업
    2. 개업지의 변경
    3. 직장 또는 소속단체의 변경
    4. 주소의 변경
    5. 폐업 또는 휴업
    6. 기타 본회에서 정하는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③ 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 본회 회비
    1) 본회에 입회할 때에는 이력서 및 입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 입회비는 개원의는 30만원으로 하고 공동 개원 시는 1인 추가 시 15만원으로 감한다. 단, 봉직의는 입회비를 면제한다.)
    2) 신입회원 중 개원의인 경우 당년에는 입회비만 받고, 그 해의 연회비는 면제해주도록 한다.
    (주 : 연회비는 개원의인 경우 36만원으로 봉직의인 경우는 12만원으로 한다. 단, 세종시 의사회가 광역시도 의사회로 분리 될 경우는 회비를 조정하기로 한다.)
    3) 만 65세 이상의 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되며 특별한 이유가 있는 회원은 회장의 재량에 따라 감면 및 면제될 수 있다.
    (주: 연회비가 면제되는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갖지 못한다.)
    2. 기타 대의원총회에서 정하는 부담금
    ④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⑤ 회무상 필요에 의하여 본회가 지정한 업무가 있는 경우 회원은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10조 (권리)
    ① 정회원은 본회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 대의원 및 협회 파견대의원 선거에서의 선거권 및 모든 선거에서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특별회원은 정회원과 같은 선거권 및 회장 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있는 해의 직전년도를 포함한 최근 2년간의 분회, 본회 및 협회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그 완납시까지 선거권이 제한된다. 단 최초의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은 입회비와 신고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분회, 본회 및 협회 회비를 완납한 때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있는 해의 직전년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의 분회, 본회 및 협회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그 완납시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단 최초의 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은 신고 이후 선거가 있는 해의 직전년도까지의 분회, 본회 및 협회 회비를 완납한 경우 피선거권을 가진다.
    ④ 제11조에 따른 징계로 회원권리정지 결정을 받은 회원은 그 기간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⑤ 회원은 의료행위에 관하여 회원 상호간에 발생한 문제의 조정 및 회원자격의 증명을 본회에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 제11조 (포상 및 징계)
    ① 본회는 본회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 또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한 포상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제57조의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그 결정으로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의사윤리강령 및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3. 총회의 결의사항 또는 본회의 회칙 기타 규칙을 위반한 경우
    4. 회원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③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병과할 수 있다.
    1. 고발 또는 협회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의뢰(면허정지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3. 경고 및 시정지시
    ④ 제2항과 관련된 심의를 개시한 경우 제57조의 윤리위원회는 즉시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기 관
  • 제1절 대의원과 대의원총회
  • 제1관 대의원
  • 제12조 (선출)
    ① 대의원은 분회의 회원총회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한 선거로 분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 분회의 회원총회의 결의로 추대 기타 별도의 선출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의 선출을 관리하는 분회장 등은 대의원 후보자 등록희망자가 제8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대의원 후보자 등록 이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확인 결과 대의원 후보자 등록희망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항의 분회장 등은 그 등록희망자의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의 유고 또는 궐위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정수의 교체대의원을 선거 또는 추대로 선출하며, 그 선출시에 교체 순번을 정한다.
    ⑤ 대의원이 유고 또는 궐위되는 경우 전항의 순번에 따라 교체대의원으로 교체된다.
    ⑥ 제4항에 의하여 선출된 교체대의원이 전항에 의하여 모두 교체된 경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출된 대의원은 기존의 교체대의원에 이은 후순번 교체대의원으로 본다.
  • 제13조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18조의 정기총회의 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전조제5항에 따라 교체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4조 (권한과 의무)
    ① 대의원은 대의원총회 및 제31조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다.
    ② 대의원이 대의원총회 및 제31조의 분과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은 사전에 소속 분회의 분회장에게 불출석사유를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분회장은 교체대의원에게 회의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석이 확정된 교체대의원은 대의원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④ 대의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및 의장, 감사 선거에서의 선거권 및 모든 선거에서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⑤ 대의원은 대의원총회 및 제31조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의결할 의무가 있다.
    ⑥ 대의원이 임기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대의원총회 및 제31조의 분과위원회에 불출석하는 경우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당연 상실한다.
    1. 선출된 소속 분회 관할지역에서 벗어나 다른 분회 관할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소속 특별분회가 제63조제4항에 따라 특별분회 지정이 철회된 경우
    3. 장기요양, 해외체류 기타 대의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특정 대의원과 관련된 사안이 대의원총회 또는 제31조의 분과위원회의 안건이 된 경우 해당 대의원은 그 표결에 한하여 의결권이 없다.
  • 제15조 (정수와 구성)
    ① 대의원 정수는 40명 이하로 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회 35명 이하
    2. 특별분회 3명 이하
    3. 전공의 2명 이하
    ② 대의원은 고정대의원과 비례대의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1. 고정대의원
    가. 분회: 각 3명
    나. 특별분회: 각 2명
    다. 대한전공의협의회: 1명
    2. 비례대의원
    가. 분회 : 전항제1호의 구분회 대의원 수에서 고정대의원 수를 뺀 잔여 대의원 수를, 대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회비를 매년 완납한 분회의 회원수의 비율로 나누어 각 분회에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이 경우 회비 완납 회원을 집계하는 기준시는 대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회계연도 직전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나. 특별분회: 가목을 준용한다.
    3. 정원책정 후 대의원 총수가 총4명 미만이 되는 분회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추가배정할 수 있다.
  • 제16조 (겸직제한)
    ① 대의원은 본회 및 협회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단 감사는 예외로 한다.
    ② 대의원이 본회 또는 협회의 임원을 겸하게 되는 경우 1개월 내에 어느 하나를 사퇴하여야 한다.
    ③ 본조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임원이 본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동일 연도의 본회 및 협회의 대의원총회 사이의 기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협회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 제2관 대의원총회
  • 제17조 (구성)
    대의원총회는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18조 (종류)
    대의원총회는 정기 대의원총회(이하 “정기총회”라 한다) 및 임시 대의원총회(이하 “임시총회”라 한다)로 한다.
  • 제19조 (소집)
    ①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의원총회일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제6조에 따라 공고하고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의원총회일의 1일 전까지 공고 없이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정기총회를 매년 3월에 개최한다.
    ③ 의장은 재적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임원 3분의 1이상, 또는 회장의 요구 시 일주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0조 (대의원명단의 제출 및 등록)
    ① 분회장은 본회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 대의원총회일의 20일 전까지 소속 분회의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의 명단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시총회의 경우 그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명단이 제출된 대의원이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기 위하여는 소속 분회장이 발행한 신임장을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유고로 인하여 교체대의원이 대의원총회에 출석하는 경우 교체대의원은 대의원총회 규정에 따라 유고인 대의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 (회의의 목적사항)
    ① 분회장은 본회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 대의원총회일의 20일 전까지 대의원총회에 제출할 회의의 목적사항을 그 제목과 요지를 기입하여 서면으로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시총회의 경우 그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31조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채택된 안건만이 대의원총회의 회의의 목적사항이 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통지된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는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는 미리 통지된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을 심의하지 못한다.
  • 제22조 (의결)
    ①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3조 (심의·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5. 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6. 기본 재산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부의 또는 이첩된 사항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 제24조 (보조위원)
    의장은 의사진행상 필요한 경우 보조위원 약간 명을 지명하여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25조 (대의원 아닌 사람의 대의원총회 참석)
    회장, 부회장, 이사, 협회파견대의원, 대의원 아닌 감사는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26조 (의사록의 작성·변경·보고)
    ① 의장은 대의원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해당 대의원총회에 출석한 부의장과 함께 확인하고 서명한다.
    ② 서명된 의사록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해당 대의원총회에 출석한 부의장과 함께 정정된 의사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전항의 의사록을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관 의장, 부의장 및 전문위원
  • 제27조 (선출 등)
    ① 의장은 대의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1.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 없이 추대로 선출한다.
    2.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를 통하여 선거로 선출하되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다.
    가. 제1차 투표의 개표 결과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있는 경우 그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나. 제1차 투표의 개표 결과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제1차 투표의 1위와 2위 득표자를 후보자로 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단 제1차 투표의 1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위 득표자만이 제2차 투표의 후보자가 되며, 2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위 득표자 모두가 제2차 투표의 후보자가 된다.
    다. 제2차 투표의 개표 결과 1위 득표자가 1인인 경우 그 1위 득표자가 당선된다.
    라. 제2차 투표의 개표 결과 1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목 및 다목을 준용하여 차수를 바꾸어 1인의 1위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계속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전문위원은 분과위원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 제28조 (보선 등)
    ① 의장이 유고 또는 궐위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잔임기간이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전조제1항에 따라 후임 의장을 선출하며,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제30조제6항에 따라 해당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의장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전조제2항에 따라 그 후임자를 임명한다. 단 부의장 1인 이하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전조제3항에 따라 그 후임자를 임명한다. 단 의장이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9조 (임기)
    ① 의장, 부의장 및 전문위원(이하 “의장등”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기총회의 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전조에 따라 선출된 의장등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등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제30조 (권한)
    ①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한다.
    ② 의장은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부의장을 임명하며,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을 임명한다.
    ④ 의장은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을 임명한다.
    ⑤ 의장은 제23조제8호의 사항에 한하여 대의원총회의 서면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서면결의된 사항은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⑥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여 의사를 처리하고 의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2.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연장자인 부의장
    ⑦ 전문위원은 의장 및 부의장을 보좌하여 의사를 처리한다.
  • 제4관 위원회
  • 제31조 (분과위원회)
    ① 대의원총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토의안건, 법령 및 회칙에 관한 예비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의사회, 의사신문)
    2. 제I토의안건 분과위원회(정책)
    3. 제II토의안건 분과위원회(보험)
    4. 법령 및 회칙 분과위원회(법령, 회칙)
    ② 의장은 그 분과가 심의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부의장을 분과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주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분과위원회의 경과 및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④ 의장은 대의원 중에서 분과위원을 임명한다.
    ⑤ 의장을 제외한 모든 대의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소속한다.
    ⑥ 분과위원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⑦ 각 분과위원회에는 2명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 제32조 (의장 특별위원회)
    ①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대의원총회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세칙을 준용한다.
  • 제2절 임원과 이사회
  • 제1관 임원
  • 제33조 (구성)
    ①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이상
    3. 이사 약간 명
    4. 감사 1명
    5. 자문위원 및 고문 약간 명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전항제3호의 이사가 될 수 있다.
    1. 분회의 회장
    2. 각 특별분회가 추천하는 1명
    3. 회장이 상임이사로 지명한 사람. 단 그 수는 20명을 넘지 못한다.
  • 제34조 (선출 등)
    ①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1.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 없이 추대로 선출한다.
    2.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를 통하여 선거로 선출하되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다.
    가. 제1차 투표의 개표 결과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있는 경우 그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나. 제1차 투표의 개표 결과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제1차 투표의 1위와 2위 득표자를 후보자로 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단 제1차 투표의 1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위 득표자만이 제2차 투표의 후보자가 되며, 2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2위 득표자 모두가 제2차 투표의 후보자가 된다.
    다. 제2차 투표의 개표 결과 1위 득표자가 1인인 경우 그 1위 득표자가 당선된다.
    라. 제2차 투표의 개표 결과 1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목 및 다목을 준용하여 차수를 바꾸어 1인의 1위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계속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감사는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대의원총회에서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를 통하여 선거로 선출하되 개표 결과 상위득표 후보자 3명이 당선된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임원은 회장, 감사의 순서로 선출한다.
  • 제35조 (보선 등)
    ①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잔임기간이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전조제1항에 따라 후임 회장을 선출하며,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제37조제7항에 따라 해당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회장, 이사 또는 감사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전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후임자를 임명 또는 선출한다. 단 부회장 2인, 감사 1인 또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하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직무대행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초대 회장의 임기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임기의 기준일은 정기총회의 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10대 회장의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전조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제37조 (권한)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그리고 정기월례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부회장 및 이사를, 제59조제3항에 따라 협회파견이사를 임명한다.
    ④ 회장은 제59조의 협회파견고정대의원을 추천한다.
    ⑤ 회장은 본회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총회에 제출한다.
    ⑥ 회장은 본회 직원을 임명한다.
    ⑦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 제5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회장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제50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감사는 매년 1회 본회의 회무와 재무를 감사한다.
  • 제2관 이사회
  • 제38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원 및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39조 (종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한다.
  • 제40조 (소집)
    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일의 2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일의 1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매년 1회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 제41조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42조 (심의·의결사항)
    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4. 대의원총회에 대한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5. 임시총회 소집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 제43조 (이사 아닌 사람의 이사회 참석)
    의장, 부의장, 감사, 협회파견이사 및 회원은 회장의 참석허가를 득한후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44조 (의사록의 작성·변경·보고)
    ① 회장은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해당 이사회에 출석한 부회장과 함께 확인하고 서명한다.
    ② 서명된 의사록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회장은 해당 이사회에 출석한 부회장과 함께 정정된 의사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③ 회장은 제1항 및 전항의 의사록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관 상임이사회
  • 제45조 (구성)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원 및 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46조 (소집)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장은 상임이사회일의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각 상임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임이사회일의 1일 전까지 각 상임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 제47조 (인사)
    ① 회장은 담당 상임이사를 복수로 임명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상임이사로 회원이 아닌 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 제48조 (의결)
    ①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49조 (심의·의결사항 등)
    상임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임시총회 소집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본 재산을 제외한 재산에 관한 사항
    5. 제56조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선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분회 회칙 승인 및 특별분회 지정·지정철회에 관한 사항
    7.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차입금에 관한 사항
    11. 긴급을 요하는 사항
    12.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고용보험·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과 관련되거나 회원의 복지·편익에 관련된 수익사업을 포함한다)
    13.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0조 (직무 및 분장)
    ①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 및 구체적 사업을 연구·계획한다.
    ② 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하며 업무는 세칙에 정한다.
    1. 총무
    2. 법제
    3. 학술
    4. 의무Ⅰ
    5. 의무Ⅱ
    6. 보험
    7. 재무
    8. 공보
    9. 홍보
    10. 섭외
    11. 정보통신
    12. 정책
    13. 대외협력이사
    14. 정보이사
    15. 기획이사
    16. 특임이사
    17. 사회참여이사
    18. 병원이사
  • 제4관 월례회
  • 제51조 (구성)
    월례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52조 (종류)
    월례회는 정기월례회와 임시월례회로 한다.
  • 제53조 (소집)
    ① 회장은 매월 1회 정기월례회를 소집하며 매월 3번째 목요일 오후 7시로 한다.
    ② 회장은 정기월례회를 소집할 때에는 2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 제54조 (보고·토의·공지사항)
    정기월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토의·공지한다.
    1. 전월의 의사회관련 보고사항
    2. 의사회관련 안건토의사항
    3. 의사회관련 공지사항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 제55조 (회원 아닌 외부인의 월례회 참석)
    회원 아닌 외부인은 회장의 참석허가를 득한후 월례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5관 위원회
  • 제56조 (회장 특별위원회)
    ①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장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세칙으로 정한다.
  • 제3절 윤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 제57조 (윤리위원회)
    ①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본회에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본회 회원으로서 의료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정책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6인, 회장이 추천한 5인을 회장이 위촉한다. 단 의장 및 회장은 전항 제2호의 사람을 각 2인 이상 포함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을 회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이 유고 또는 궐위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잔임기간이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후임 위원장을 위촉하며,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이면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그 후임위원을 위촉한다.
    ⑧ 윤리위원회의 운영 기타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윤리위원회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58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각종 선거에서의 후보자의 등록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본회에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법률, 보건, 언론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본회 회원 중 의료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4인, 회장이 추천한 3인을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을 회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이 유고 또는 궐위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그 후임위원을 위촉한다. 단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4절 협회파견대의원 및 협회파견이사
  • 제59조 (협회파견대의원 및 협회파견이사)
    ① 협회파견비례대의원은 분회의 회원총회에서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로 분회원 중에서 선거로 선출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협회파견고정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의장 또는 의장이 추천하는 1명
    2. 회장 또는 회장이 추천하는 1명
    ③ 협회파견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④ 협회파견대의원 및 협회파견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당연 상실한다.
    1. 본회 관할지역에서 벗어나 다른 시도지부 관할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장기요양, 해외체류 기타 협회파견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절 명예회장 등
  • 제60조 (명예회장)
    ①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전임 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 제61조 (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회에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잔임기간과 같다.
    ④ 고문 및 자문위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4장 분회
  • 제62조 (분회)
    ① 분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각 지역에 두며 “OO지역의사회”라 한다.
    ② 분회는 회칙에 준하여 분회의 회칙을 제정한다.
    ③ 분회는 분회의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본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분회의 사업연도는 3월 1일에서 다음 해 2월 말일로 한다.
  • 제63조 (특별분회)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단체를 특별분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〇〇의과대학 특별분회”, “〇〇의학전문대학원 특별분회” 및 “〇〇병원 특별분회”라 한다.
    1. 대학교의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2. 세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병원
    ② 특별분회는 회칙에 준하여 특별분회의 회칙을 제정한다.
    ③ 특별분회는 특별분회의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본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회는 특별분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분회가 세칙으로 정하는 수 미만의 회원만 소속하게 된 경우
    2. 세칙으로 정하는 회비 납부율에 미달하는 경우
    ⑤ 제1항의 지정 또는 전항의 지정철회는 상임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전항의 의결은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4조 (지도와 감독)
    ① 본회는 분회의 회무에 관하여 정기적인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본회는 분회 내부 또는 분회간 분쟁이 있는 경우 그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제5장 권한
  • 제65조 (건의)
    본회는 관계당국에 대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의 개선·발전을 위한 건의를 할 수 있다.
  • 제66조 (단체계약)
    본회는 사회보험 및 국민보건상 중대한 보건지도 등에 관하여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장 회 계 및 재 정
  • 제67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비, 부담금, 특별회비, 정부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잉여금은 차기에 이월한다.
  • 제6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9조 (예산)
    ① 회장은 예산편성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하여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 제출한다.
    ② 전항의 예산안 제출시 예산안에는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에 대한 당해연도 할당액표, 전년도 결산보고서, 차입금(일시차입금 제외) 한도액표 및 재산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의원총회는 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 제70조 (예산집행)
    본회는 매 회계연도에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1조 (결산)
    ① 회장은 결산보고서를 편성하게 하여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의원 총회에 제출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결산보고서를 심사하여 의결한다.
  • 제72조 (운용 제한)
    본회의 재정은 투기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수 없다.
  • 제73조 (기타)
    본회의 재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세칙으로 정한다.
  • 제7장 보 칙
  • 제74조 (사무처)
    ① 본회는 제5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직제와 직원의 임면·보수 및 기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75조 (규정제정)
    본회의 처우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에게 일임한다.
  • 제76조(준용 기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7조(전결사항)
    부득이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상황에는 회장단이 먼저 결정 및 집행하고 추후에 회원들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78조 (세칙)
    회칙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①본 회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이사회 의결로 시행되며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 추인된다. (2012.7.19.)
    ②본 회칙은 2021년 12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1.12.16.)
    ③본 회칙은 2023년 03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되어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의 대의원회구성이 완성되는 시기 또는 광역의사회승격이 이루어지는 시기부터 시행한다.(2023.03.16.)
  • 제2조 (회칙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회장은 본 회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회칙 시행 전에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정기월례회에서 초대 대의원회 의장을 추대 선출할 수 있다.(2023.03.16.)
  • 세칙
    제   정 2023. 03. 16.
  • 제1장 총칙
  • 제1조 (공고 및 통지)
    ① 회원에 대한 회칙 제6조의 공고는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ejongma.org)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② 회원에 대한 통지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SNS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③ 대의원에 대한 총회소집의 통지는 전항의 통지 이외에 그 소속 분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장 회원
  • 제2조 (정회원의 구분)
    회칙 제7조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단 휴직회원은 수련회원에 준한다.
    1. 개원회원 :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며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
    2. 봉직회원 : 국·공·사립병원, 의료교육기관 및 기타 기관에서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
    3. 수련회원 :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
    4. 공직회원 :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회원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 제3조 (신고)
    ① 회칙 제9조제2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신규회원은 소속 분회를 경유하여 본회에 입회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소병의원 등에서 근무하면서 분회 또는 특별분회에 가입되지 않은 봉직회원의 경우 본회에 직접 입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회원은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가입된 분회를 경유하여 본회에 회원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소병의원 등에서 근무하면서 분회 또는 특별분회에 가입되지 않은 봉직회원의 경우 본회에 따른 회원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소속 분회를 경유하여 본회에 신고하지 않고 협회에 직접 등록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
    2. 군의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회원
    3. 기타 사유로 소속 지부를 정할 수 없는 회원
  • 제4조 (납부)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칙 제9조제3항의 납부의무를 진다.
    1. 본회 회비는 매년 12월말까지 납부한다.
    2. 대의원총회에서 정하는 부담금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한 납부기일까지 납부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비 또는 부담금을 납부한다.
    1. 본회 또는 소속 분회를 경유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호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본회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3. 제1호와 전호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본회가 인정하는 납부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중소병의원 등에서 근무하면서 구분회 또는 특별분회에 가입되지 않은 봉직회원의 경우 본회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③ 본회는 납부의무 있는 회비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서면 경고
    2. 명단 공개
    3. 각종 인쇄물 등 회원서비스의 공급 중단
    4. 연수평점의 인정 거부
    5. 학술대회 등 본회 주관 행사에의 참석 거부
    6. 법적 절차 등 기타 조치
    ④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의 회원
    2.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 단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한한다.
    3. 제2조제4호의 공직회원 중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회원
    4. 기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소속 분회장이 요청한 회원
    ⑤ 전출 등의 사유로 본회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이미 납부한 회비 및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⑥ 회비의 징수를 각 분회에 의뢰할 수 있다. 협회에서 위임받은 협회 회비 등의 징수도 이와 같다.
    ⑦ 전항의 경우 징수되는 회비 중 본회 회비에 한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회원이 회계연도 중 개원하는 등으로 본회에 가입하는 경우 본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회계연도 8월 31일 이전에 개원한 경우 전액
    2. 해당 회계연도 9월 1일 이후에 개원한 경우 일백분의 오십
  • 제5조 (제재금)
    ① 본회 윤리위원회가 회칙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회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재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2. 회칙 제11조제2항제2호의 경우 500만 원 이하
    3. 회칙 제11조제2항제3호의 경우 300만 원 이하
    4. 회칙 제11조제2항제4호의 경우 200만 원 이하
    ② 전항의 제재금의 징수는 회비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3장 기관
  • 제1절 대의원과 대의원총회
  • 제6조 (불출석의 보고 등)
    ① 대의원은 대의원총회 및 소속 분과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소속 분회의 분회장에게 불출석사실 및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고를 받은 분회장은 지체 없이 선순번 교체대의원에게 해당 회의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통지를 받은 선순번 교체대의원이 해당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교체 대의원은 지체 없이 분회장에게 불출석사실 및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분회장은 지체 없이 차순번 교체대의원에게 해당 회의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분회장은 출석이 가능한 교체대의원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내지 전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⑥ 분회장은 출석이 확정된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의 명단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 (대의원자격의 상실)
    ① 회칙 제14조제6항의 경우 의장은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사유에 해당함을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청을 받은 대의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요청을 받은 대의원이 서면으로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에도 불구하고 자격상실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그 자격상실을 통지한다.
    ④ 의장은 전항의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의장 및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절 임원 등
  • 제8조 (상임이사회 업무 분장)
    ① 총무이사는 본회 발전을 위한 시책, 제반 업무 진행에 대한 연구·기획 및 본회 운영의 종합적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관한 업무
    2. 각 부에서 제출된 제반 계획의 종합적 연구·분석·조정에 관한 업무
    3. 회원 관리, 업적조사 및 추천에 관한 업무
    4. 대의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5. 행정기관의 시책에 관한 업무
    6.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② 법제이사는 회칙·세칙의 제정·개정, 제규정에 대한 심사 및 의권 옹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의료관계법령의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업무
    2. 회원의 자격·의무·권리에 관한 해석에 관한 업무
    3. 의사윤리에 관한 심사 또는 해석에 관한 업무
    4. 단체와 회원 또는 회원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
    5. 회원 및 비회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조사·판정에 관한 업무
    6. 의료기관 자율점검에 관한 업무
    7. 불법의료 근절 대책에 관한 업무
    8. 의료광고의 심의 또는 위법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③ 학술이사는 회원의 학문적 향상, 의학의 발전 및 의학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의학교육 발전에 관한 업무
    2. 회원 연수교육 관리에 관한 업무
    3. 학회 및 학술정책에 관한 업무
    4. 의학회 및 분과학회와의 연계에 관한 업무
    5. 공정경쟁 규약관련 학회 및 인정심의에 관한 업무
    ④ 의무 I 이사는 국민보건 향상 및 의도 앙양·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중보건에 관한 업무
    2. 의료의 보급·지도에 관한 업무
    3. 의료제도 개선 및 의료기관 보호·육성에 관한 업무
    4.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관련 대책에 관한 업무
    5. 의약품 및 식품관련 제반정책에 관한 업무
    ⑤ 의무 II 이사는 조세대책, 회원 사기 앙양 및 존경받는 의사상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조세대책에 관한 업무
    2. 회원 복지 및 병·의원의 운영 개선에 관한 업무
    3. 진료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
    4. 의료폐기물대책, 환경오염 방지·개선에 관한 업무
    5. 공제회 사업에 관한 업무
    ⑥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건강보험, 관련 교육 및 그 적정 운영에 관한 업무
    2. 의료급여 및 그 적정 운영에 관한 업무
    3. 자동차보험 및 그 적정 운영에 관한 업무
    4. 산재보험 및 그 적정 운영에 관한 업무
    5. 진료비 대행청구에 관한 업무
    6. 노인요양보험에 관한 업무
    7. 건강보험수가 연구개선에 관한 업무
    ⑦ 재무이사는 재산의 형성·관리 및 회원의 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업무
    2. 회비, 기타 부담금 및 각종 기부금에 관한 업무
    3. 예산집행실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기타 재산에 관련된 업무
    ⑧ 공보이사는 회무에 대한 공보 및 의학지식의 보급·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언론기관 대책 및 유대 강화에 관한 업무
    2. 홈페이지 기사작성·편집, 제작·공지에 관한 업무
    3. 홈페이지 광고 수주·제작에 관한 업무
    4. 관련 간행물에 관한 업무
    5. 기타 공보에 관한 업무
    ⑨ 홍보이사는 본회의 위상 제고와 회원에 대한 인식 고양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1. 언론홍보, 모니터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대회원 · 대국민 홍보에 관한 업무
    3. 홍보자료 제작 및 발간에 관한 업무
    4. 기타 홍보에 관한 업무
    ⑩ 섭외이사는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민의학지식 향상 및 건강권 보호 사업에 관한 업무
    2. 사회단체와의 협력 및 유대 강화에 관한 업무
    3. 기타 본회 공익사업에 관한 업무
    ⑪. 정보통신이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회원의 의견 수렴 및 회원의 정보통신기술 이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전산시스템 및 기기 관리에 관한 업무
    2.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전산망을 통한 회원공지 및 홍보에 관한 업무
    4. 의료 및 회원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업무
    5. 회원의 기록 관리 및 유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⑫ 정책이사는 의료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올바른 방향 제시 및 회원 권익의 향상을 위한 정책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업무
    2. 정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업무
    3. 응급의료 및 공공의료에 관한 업무
    4.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인력 개발 대책에 관한 업무
    5. 기타 정책사업에 관한 업무
    ⑬ 대외협력이사는 사회봉사를 통한 국민 복지의 향상 및 본회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각종 의료봉사에 관한 업무
    2. 의료봉사를 통한 대외홍보에 관한 업무
    3. 재해대책 및 사회봉사에 관한 업무
    4. 국회 및 정무 인적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업무
    5. 키타 대외 사업에 관한 업무
    ⑭ 정보이사는 신의료기술 및 의료정보와 관련된 조직과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신의료기술에 관한 업무
    2. 의료정보를 취급하는 데이터센터 및 정보화산업에 관한 업무
    3. 의학도서관에 관한 업무
    ⑮ 기획이사는 대회원 사업과 정책기획 및 개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1. 신규 사업 기획 및 사업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업무
    2. 대회원 사업에 관한 업무
    3. 정책기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
    4. 정책과제 개발 및 대책수립에 관한 업무
    5. 의료산업화 대책에 관한 업무
    6. 기타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
    ⑯ 특임이사는 본회와 관련된 특수 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의약분업 및 보건의료조직에 관련된 업무
    2. 의료일원화 및 한방관련 대책수립에 관련된 업무
    3. 기타 회장이 정하는 업무
    ⑰ 사회참여이사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사업과 보건의료조직간 협력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익사업에 관한 업무
    2. 남북한의료협력 및 교류에 관한 업무
    3. 네이버 의료상담에 관한 업무
    4. 여성·모성보호에 관한 업무
    5.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업무
    6. 코로나19 등 재난의료 인력지원에 관한 업무
    7. 지역사회 보건의료 조직간 네트워크 구축 업무
    ⑱ 병원이사는 지역내 병원들에 필요한 의료정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병원관련 정책대응 및 수립에 관한 업무
    2. 병원관련 정책홍보 및 협력에 관한 업무
  • 제9조 (회장 특별위원회)
    ①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장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상임이사 아닌 사람도 그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 정수를 포함하여 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10조 (고문)
    ① 회장은 회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본회 전직 회장 및 의장
    2. 의학계 발전 또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회원
    3. 기타 회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위촉이 필요하다고 회장이 판단하는 사람
    ② 고문의 임기는 위촉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
    ③ 기존에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이 세칙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고문의 임기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 제4장 보칙
  • 제11조 (보고)
    분회는 다음 사항을 매월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
    2. 회원의 이동보고
    3. 회비징수보고
    4. 기타 본회가 보고를 요청한 사항
  • 제12조 (회계책임)
    본회 회계에 관하여는 소관 이사가 직접 그 책임을 지며, 그 출납사무를 처리하는 경리사무직원도 또한 같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03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되어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의 대의원회구성이 완성되는 시기 또는 광역의사회승격이 이루어지는 시기부터 시행한다.(2023.03.16.)
  • 제2조 (세칙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회장은 이 세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 시행 전에 본 회칙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정기월례회에서 초대 대의원회 의장을 추대 선출할 수 있다.(2023.03.16.)
  • 세종시 의사회 경조 규정
    제       정 2012. 07. 19.
    일부개정 2021. 12. 16.
  • 제1조(대상)
    1) 애사(회원 본인, 친부, 친모, 빙부, 빙모)
    2) 혼사(회원 본인 및 직계 비속)
    3) 자녀 출산
    4) 입원(회원 본인이나 배우자 중병 입원 시)
  • 제2조(기타)
    유관기관 경조사나 기타 필요 시 회장이 결정한다.
  • 제3조(경조비 범위)
    1) 친부, 친모, 빙부, 빙모 애사에는 화환(조화) 및 10만원
    2) 삭제
    3) 혼사는 1번에 준함
    4) 자녀 출산 및 입원, 유관기관 경조사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만원 이내
  • 제4조(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사회 의결로 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1.12.16.)
  • 세종시 의사회 판공비 규정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세종시 의사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판공비를 규정한다.
  • 제2조(내용)
    1) 회장 판공비는 매월 50만원 씩 연간 600만원으로 한다.
    2) 총무이사(사무장) 판공비는 매월 10만원 씩 연간 120만원으로 한다.
  • 제3조(제정)
    본 규정은 2013년 12월 정기 총회에서 의결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판공비 규정 제2조 2)항은 2012년 12월 정기 총회에서 의결되어 2013년 1월부터 시행 중임.
  • 제4조(개정)
    본 규정은 의사회 총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세종시 의사회 여비 규정
    제   정 2012.7.19.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세종시 의사회 회무 및 유관기관 업무관련회의 참석 및 출장 업무 시 필요한 여비를 규정한다.
  • 제2조(지급 범위)
    지급 대상은 임원의 공적인 업무나 회원으로서 세종시 의사회를 대표한 공식 업무(도임원 등 중앙임원 포함)시 지급한다.
  • 제3조(여비 구분)
    1) 운임(항공, 철도, 선박, 자동차)
    2) 숙박비(기준 1박)
    3) 식비(기준 1식)
    4) 현지 교통비(기준 1일)
    4) 일비(기준 1일)
  • 제4조(상세 여비)
    구분운임숙박비식비현지교통비일비
    임원항공철도선박고속버스100,00010,00030,00030,000
    일반석KTX1등석우등석
  • 제5조(계상)
    1) 임원이 숙박이 필요한 관외 출장 시 
    운임+숙박비(1박)100%+식비(1식)+현지교통비+일비를 지급한다.
    2) 진료 시간 및 휴일(토, 일, 공휴일) 관외 회의 참석 시 
    숙박에 관계 없이 운임+숙박비(1박)50%+식비(1식)+현지교통비+일비를 지급한다.
    3) 임원이 진료 시간(1시간 이상)에 관내 회의 참석 시
    현지교통비+일비를 지급한다.
    4) 기타의 경우에는 회장이 제3조, 제4조의 사항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 제6조(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이사회 의결로 시행되며, 2012년 7월 19일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한다.
  • 세종시 의사회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   정 : 2023년 03월 16일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라 한다)의 조직,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원들의 대의기관인 대의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대의원회는 분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산하에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와 사무처를 둔다. 단 대의원은 회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한 자로 한다(회칙 제9조).
  • 제2장 위원회
  • 제3조 (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 종류)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두고 안건을 분리, 심의하게 할 수 있다(회칙 제31조).
    1. 사업계획·예산결산 분과위원회
    2. 의무·홍보 분과위원회
    3. 보험·학술 분과위원회
    4. 법령·회칙 분과위원회
    ② (구성) 각 분과위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각 대의원은 1개 분과위원회에만 속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이 소속 분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개시일 7일 이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의원회 해당 부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전문위원) 각 분과위원회는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의장이 임명한다. 전문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조사, 연구, 검토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보조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 소관 사항)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소관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예산결산 분과위원회
    가. 예산 및 결산(의사회, 의사신문)
    나. 사업 계획
    다.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라. 기본 자산에 관한 사항
    2. 의무·홍보 분과위원회
    가. 의권 옹호
    나. 의료제도
    다. 병·의원의 운영 개선
    라. 의료 자재 및 의약품의 공급
    마. 의무 및 홍보
    3. 보험·학술 분과위원회
    가. 의료보험 제도의 조사·연구 업무
    나. 의료보험 법제 및 운영
    다. 의료보험 교육 지도
    라. 기타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마. 학술에 관한 사항
    4. 법령·회칙 분과위원회
    가. 회칙 및 제 규정 제정
    나. 법률안, 회칙 및 제 규정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
    다.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
    라. 회장 및 임원의 불신임
    마. 기타 의료분쟁 소송 관련 업무
    ⑥ (회의록) 각 분과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회의 경과와 결과 등을 기록하고 분과위원장과 전문위원들의 서명 후 의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회의록에는 소수 의견의 요지 및 관련 분과위원회의 의견 요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 (분과위원회의 임무)
    각 분과위원회는 부여된 안건을 심의, 조사, 토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 및 총회에 보고한다.
  • 제5조 (분과위원회 개최 금지와 계속 심의)
    ① 각 분과위원회는 정기총회 본회의 기간 중 개최할 수 없다. 단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소집,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폐회 중이라도 분과위원회의 계속 심의는 가능하다.
  • 제6조 (출석 발언)
    ① 분과위원회는 부의된 안건 심의에 필요할 때는 위원이 아닌 대의원 또는 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전항에 포함되지 않은 참고인을 출석시켜 참고인 진술을 얻을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의 발의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의 취지를 말하고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다.
  • 제7조(분과위원회의 비공개 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 혹은 비밀회의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회의 내용이 수록된 의사록은 그 사유가 해지될 때까지 공개할 수 없다.
  •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총회 회기 외의 기간에 대의원회의 통상적 임무수행과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 대의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무 전반 또는 현안을 대상으로 이사회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고 관련 이사회 임원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 제9조(의장 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대의원이 아닌 사람도 그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포함하여 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경과 및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대의원총회
  • 제10조(소집 및 회기)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차기 정기총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임시총회는 총회 5일 전에 이를 공고한다.
    ③ 총회의 회기는 1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총회 시작 5일 전부터 개최할 수 있다.
    ④ 대의원 소집 시 대의원은 회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무처에 등록하고, 소집일 개회 시간 전에 출석하였음을 의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출석 통고는 사무처의 출석 접수로써 대행할 수 있다.
  • 제11조(등록 및 출석)
    ① 분회별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의 명단은 정기총회 20일 전까지 의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 시 총회 회기 중을 제외하고 즉시 교체대의원으로 보충하고 그 사실을 의장에게 통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은 총회 출석 시 분회장이 발행한 신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등록함으로써 출석이 인정된다.
    ④ 총회 및 분과위원회는 정대의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의석)
    ① 대의원의 의석은 각 분회에 따라 의장이 정한다.
    ② 의석에는 분회 소속이 명시된 대의원의 이름표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의 개․폐회)
    ① 회의의 개회, 폐회, 산회 및 휴식은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개회를 선포하기 전과 산회 또는 휴식을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 제14조(정족수에 관한 처리)
    ① 의장은 개회 선포 후 출석대의원의 정족수를 확인하여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확인되었을 때 개의를 선언한다.
    ② 출석대의원이 정족수가 안 된 경우에는 휴식을 선언한다.
    ③ 의장의 개회 선포 및 개의 선언 이후 재석대의원 수의 변동이 있을지라도 폐회 선포 시까지 정족수는 유효하다고 인정한다.
  • 제15조(회기의 연장과 휴회)
    ① 정해진 회기 내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의 중 안건의 심의가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 시 의장이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휴회 또는 유회를 선언할 수 있다.
  • 제16조 (의사일정의 종료)
    의장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의사가 끝나면 폐회를 선언한다.
  • 제4장 의 사
  • 제17조(의제의 선언)
    의장은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의제로 상정할 때는 이를 선언한다.
  • 제18조(일정의 순서 변경 및 일괄 처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 일정의 순서를 고치거나 2건 이상의 안을 일괄 처리할 수 있다.
  • 제19조(안건의 설명, 질의, 토론 및 위원회 회부)
    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한 후 토론을 하고 종결되면 표결에 부친다. 단 의장이 토론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에 묻고 토론을 생략하고 즉시 표결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질의가 끝난 후 회의에 묻고, 동의 시 위원회를 설치하여 안건 심의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20조(부의 안건의 보고)
    ① 의장은 각 분과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이를 의제로 하여 분과위원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청한다.
    ② 분과위원장의 보고는 자신의 사적 의견의 첨부나 심의 내용의 수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제21조(분과위원장 보고에 관한 질의, 토론 및 표결)
    ① 대의원은 분과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분과위원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전항의 질의가 끝나면 토론에 부치고, 토론이 필요치 않거나 끝나면 즉시 표결에 부친다.
  • 제22조(의사의 공개 또는 비공개)
    ① 총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 또는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출석대의원 3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회의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② 전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토론을 거치지 않고 즉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회의로 결정되면 의장이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회의장 안에 있을 수 없다.
    ④ 비공개 회의의 의사 내용과 의사록은 공표하지 않으며, 비공개성이 지속되는 한 공개되거나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 제5장 의안 및 동의
  • 제23조(의안의 제출)
    ① 대의원은 총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예산에 관한 한 그렇지 않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 제출은 의안을 준비하고 이유와 취지 설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발의자 외에 10인 이상의 찬성 대의원의 연 서명을 얻어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일사부재의 원칙)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동일 회기 중에는 다시 상정 또는 논의될 수 없다.
  • 제25조(동의 성립의 요건)
    ① 의사 진행에 관한 동의를 제외하고는 제안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 대의원이 있어야 의제로 될 수 있다.
    ② 우선동의가 발의되어 의장이 인정하면 토의 없이 가부를 묻는다.
  • 제26조(의안의 철회 또는 정정 및 동의의 철회)
    ① 의제가 된 안건을 철회 또는 정정하고자 하거나, 의제가 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는 의장의 허락을 받아 처리한다.
    ② 전항의 허가를 얻기 위하여 제출자는 의안에 관해서는 문서로서, 동의에 대하여는 문서 또는 구두 방식으로 의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제6장 발 언
  • 제27조(발언의 허가)
    ① 대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의장은 발언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발언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발언 신청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발언 허가를 받은 대의원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발언함을 원칙으로 하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와 발언할 수 있다.
  • 제28조(의장의 발언 또는 토론)
    의장이 대의원으로서 발언하고자 할 때는 부의장 중 일명으로 하여금 의장직을 대리케 하고 의석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단 토론하였을 때는 그 의제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 제29조(대의원 외의 발언)
    이사, 감사의 발언 요구가 안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지체하지 않고 허가하여야 한다.
  • 제30조(발언의 제한)
    ① 모든 발언은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간단명료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발언자에 대하여 의장은 일차 주의를 주고 계속 이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 제31조(의사 진행에 관한 발언)
    ① 의사 진행에 관한 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는 일에 대하여 의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고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장에게 질의, 주의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의사 진행 발언이 전항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면 의장은 즉시 발언을 제지하여야 한다.
  • 제32조(회무에 관한 질문)
    대의원은 회무에 관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할 수 있다.
  • 제33조(질의 및 토론의 종결)
    ① 질의와 토론이 끝나면 의장은 종결을 선언한다. 대의원의 발언이 끝나지 않았을 때라도 의장이 이미 논의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종결을 선언할 수 있다.
    ② 질의 또는 토론이 계속 제기되어 종결이 되지 못할 때, 대의원은 질의 또는 토의의 종결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동의가 제기되면 의장은 토론을 거치지 않고 회의에 부쳐 결정할 수 있다.
  • 제7장 표 결
  • 제34조 (표결의 선포)
    ① 의장은 표결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표결에 부치는 안건 또는 동의의 종류를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표결의 방법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도 의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 제35조 (표결의 방법)
    ① 의장은 의제에 대하여 이의의 유무를 묻고 이의가 없으면 가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출석대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에서 논의하여 기립, 거수, 또는 기명, 무기명 투표로 표결 방법을 정한다.
  • 제36조(서면결의)
    ① 의장은 서면결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에 설명, 자료제출, 수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의장은 서면결의에 대한 논의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관련자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운영위원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대해 의장은 사업계획·예산결산 분과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감사에게 의견서를 요구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서면결의의 의결서와 자료는 재적대의원 전원에게 보내져야 하며,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서면결의 의결서는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취합하며, 취합 기한은 서면결의서 및 자료의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단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의장은 기한을 추가로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서면결의의 결과와 내용을 즉시 본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8장 의사록
  • 제37조(의사록의 기재사항)
    ① 의사록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개회, 폐회의 일시 및 장소
    2. 대의원의 정수 및 출석 대의원수 와 명단
    3. 출석 임원의 성명
    4. 의사 즉 의제에 관한 설명, 질의, 토의 및 표결 등의 경과
    5. 의결한 사항과 선거의 결과
    6. 이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사의 기록은 속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녹음용 기기를 보조 기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38조(의사록의 관리)
    ① 의사록의 요지는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대의원 및 회원에게 공개한다.
    ② 비공개 회의의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 의사록의 기록은 의장이 허가하는 오자(誤字) 정정 이외의 수정, 변경, 교정 또는 삭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제39조(의사록 서명자)
    의사록에는 의장, 위원장, 전문위원이 서명·날인하여 대의원회에 보존한다.
  • 제9장 규 율
  • 제40조(품위의 존중과 규율의 준수)
    대의원은 대의원회의 존엄성과 권위를 위하여, 품위를 중히 여기고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 제10장 방 청
  • 제41조(방청의 규제)
    ① 총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회원 이외에는 방청할 수 없다. 단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언론의 취재는 개회 전에 사무국에서 서면으로 의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제42조 (방청인의 의무)
    ① 방청인은 정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청인은 회의 진행 중에 공공연히 찬·반 의견을 표명하거나, 이야기, 떠들기를 포함한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일은 하여서는 안 된다.
    ③ 방청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의장과 관계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43조(위반에 대한 조치)
    방청인이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제지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1장 보 칙
  • 제44조(운영규정에 대한 이의)
    이 규정의 운영에 미심스러운 점이 있거나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장은 이를 처리하거나 총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 제45조(운영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한 후 법령·회칙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승인함으로써 개정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되어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의 대의원회구성이 완성되는 시기 또는 광역의사회승격이 이루어지는 시기부터 시행한다.(2023.03.16.)
  • 제2조 (규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회장은 이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 시행 전에 본 회칙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정기월례회에서 초대 대의원회 의장을 추대 선출할 수 있다.(2023.03.16.)
  • 세종시 의사회 감사운영규정
    제   정 : 2023년 03월 16일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이하 "의사회"라 한다)의 감사에 관한 직무수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감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수행의 합리화를 기하여 의사회의 경영개선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의사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의 구분)
    의사회의 감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감사의 방법
    1. 실지감사 : 감사가 피감사부서의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한다.
    2. 서면감사 : 감사가 피감사부서의 현지에 출장하지 않고 감사업무 집행에 필요한 문서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여 실시한다.
    3. 조 사 :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 또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감사의 종류
    1. 정기감사 : 회계연도 내에 재무관리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어도 1회 이상 실시한다.
    2. 수시감사 : 대의원회 총회 또는 의장단및전문위원회의, 감사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거나 회장이 요청하여 실시한다.
  • 제3조(감사의 범위와 항목)
    의사회의 감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감사의 방법
    감사의 범위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의사회의 목적, 당해연도 회무목표, 정책, 회칙과 제규정, 대의원회 의결사항 및 위임사항 등의 준수와 집행의 적정성 평가
    2. 의사회의 예산운용, 기금과 재산 관리 상태의 적정성과 효율성 확인 및 평가
    3. 의사회의 재무관리통제의 적정성과 효율 및 회계처리준칙의 준수에 관한 평가
    4. 비능률적 업무 요인의 분석, 지적 및 개선책 건의
    5. 제기록의 적정성 확인
    6. 조직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검토
    7. 인사관리 및 고과의 공정성 여부
    8. 부정, 오류, 허위 등의 적발 및 사전예방
    9. 회원의 권익 제고에 지장이 있는 사항의 시정 권고
    10. 기타 의사회 목적에 관계되는 사항발생시 감사 : 대의원회 총회 또는 의장단및전문위원회의, 감사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거나 회장이 요청하여 실시한다.
  • 제2장 감사의 권한과 의무
  • 제4조(감사의 신분 보장과 독립성)
    ① 감사는 대의원회의 선출직으로서 임기 동안 그 신분이 보장되고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다.
    ② 감사단은 수석감사 1인을 호선하여 감사단을 대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피감사부서의 제장부, 증빙서, 관계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답변, 확인 및 설명 요구
    3. 금고, 장부, 서류 등의 검열 및 필요한 경우 봉인
    4. 거래처에 대한 조사, 확인이나 회계 관계 조사 자료의 제출요구
    5. 감사 결과 부당사항의 시정요구와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요구나 조언 또는 권고
    6. 유공 임직원 및 회원에 대한 표창과 포상의 권고
    7. 감사 결과에 의거한, 업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제안과 건의
    8.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와 조치
    9. 대의원회의장은 감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의장단 및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 중에 감사보를 약간 명 임명할 수 있다. 감사보는 감사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0. 감사단은 회계감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의사회 예산으로 회계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계감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감사의 의무와 책임)
    감사는 다음 각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는 재무업무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2. 감사는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관찰 평가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의사회 회칙과 제규정, 회계준칙 및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사는 피감사부서의 업무상 창의 및 활동능력이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감사 받는 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7조(피감사부서의 협조의무)
    피감사부서와 감사받는 자는 제5조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감사업무가 효율적이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장 감사계획과 실시
  • 제8조(감사 계획의 수립과 보고)
    감사단은 매 회계연도의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3개 월 이내에 회장과 대의원회의장에게 감사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제9조(감사 계획서의 내용)
    감사 계획서에는 감사에 관한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상, 범위 및 방법
    2. 시기와 일정
    3. 감사보고서 제출 예정일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감사실시 통보)
    감사단은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시기, 범위, 피감사부서에서의 준비 사항 등을 피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성격상 보안과 비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도 있다.
  • 제11조(감사조서의 작성)
    감사는 감사실시 후 감사의 내용과 결과의 요점을 기록하여 감사보고서 작성 및 감사 자료의 참고가 되도록 한다.
  • 제12조(감사결과의 설명)
    감사가 감사업무를 끝냈을 때에는 감사에서 인정된 개요와 의견을 피감사부서장에게 설명하고 의견과 요망사항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4장 감사보고서
  • 제13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단은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의원회 총회 또는 의장단 및 전문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 대상
    2. 감사실시 기간
    3. 감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
    4. 시정이 필요한 내용과 건의 사항
    5. 감사결과 종합의견
    6. 기타 감사에 관련된 사항
  • 제14조(감사결과 통보)
    감사단은 감사보고서 제출 후 다음 각호와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피감사 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감사 대상 및 주요항목
    2. 감사결과 및 의견
    3. 시정 및 건의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5조(긴급보고)
    감사단은 감사 업무 수행 중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즉시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감사에 대한 예산편정
  • 제16조(감사에 대한 예산편성)
    의사회는 감사단이 감사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6장 보 칙
  • 제17조(준용 규정)
    이 규정에 열거 되지 아니한 내용은 감사단의 해석과 일반 관례에 준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2023년 3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3. 3. 16)
  • 세종시 의사회 윤리위원회 운영 규칙
    제   정 : 2023년 03월 16일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본회정관 제57조 1항 규정에 의거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윤리위원회라 한다(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회원으로 하여금 의사의 윤리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의도의 앙양 및 의권의 정립으로 올바른 의료환경과 사회윤리를 조성하고 의료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위원회
  • 제3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2. 회원의 징계 의결
    3. 의사윤리지침에 관한 사항
    4.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5. 회원 포상 심의
    6. 기타 윤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안
    ② 제1항제2호의 징계의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1. 분회윤리위원회 또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때
    2.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안
    3. 본회 회원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
  • 제4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징계의결사항이 위원등과 관련된 사항일 때에는 위원등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등은 심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 절차에서 기피·회피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회의 소집사실,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위원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의결정족수)
    ① 심의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규정개정과 회원 등의 징계결정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7조(심의사항 처리)
    ① 위원회의 의사록은 기록으로 유지하며, 중요한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날인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상임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전항에 의거 통보된 위원회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 제8조(결정의 효력)
    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회장의 집행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 심의사항이 제3조 제①항 2호 징계일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징계결정을 받은 회원 등이 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9조(회의의 비공개등)
    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등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3장 징계 심의
  • 제10조(징계사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행하는 회원등을 징계할 수 있다
    ① 정관 위배 및 본회 질서 문란행위
    가. 정관상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태만한 행위
    나. 본회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② 의사윤리위배행위
    가. 비과학적, 비도덕적 행위
    나.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다. 기타 의료관계법에 저촉되는 행위
    ③ 본회 명예를 훼손한 행위
    가. 본회 및 의사전체를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
    ④ 회원의 친목을 저해한 행위
    가.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나. 타 회원의 진료에 관하여 타당성 없는 비방이나 평론을 하는 행위
  • 제11조(징계의 종류)
    ①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2.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3. 위반금 부과
    4. 경고 및 시정지시
    ② 제1항제1호의 회원 권리정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제한을 말한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제증명서 교부 요청
    3. 관공서와의 사무협조 요청
    4. 제 질의 및 협조요청
    5.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 제12조(심의사실의 통보)
    위원회는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모사전송(FAX)에 의하여 심의대상자(이하 "피심의인"이라 한다)에게 심의사실, 청문절차 일정, 기타 증거자료 등에 대하여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청문절차)
    ① 징계에 관한 사항일 경우 위원회는 피심의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피심의인이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체적인 청문절차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위원회는 피심의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피심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위원회에 참고인의 진술, 감정 등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4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전자우편의 방법에 의한다.
    ② 피송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의 발송을 시작한 다음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한다.
  • 제15조(재심청구 결정)
    ①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등은 본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의인이 재심을 요청할 경우 인적사항, 심의․결정사실, 재심 요청사유 등의 내용을 기재한 심의신청서 및 징계결정서 사본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공보 및 통지)
    ① 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결정 사실을 소속분회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피심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징계결정 사실은 의사회 홈페이지에 공보하여야 한다. 단, 제11조 중 '경고' 등에 대한 공보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회원등의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 사실은 협회회장이 집행하기 전에 공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비용부담)
    위원회는 징계결정을 받은 자에게 심의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기산)
    회원권리정지의 기간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제19조(보고)
    ① 위원회는 제3조에 의한 심의사항의 결과를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위원회는 제①항의 결정사향을 해당 분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장 포상 심의
  • 제20조(포상)
    ① 위원회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회장과 위원장의 이름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창
    2. 포상 및 부상
    ③ 위원회가 회원의 포상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 제5장 보 칙
  • 제21조 (공고)
    이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본회의 홈페이지에 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2023년 3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3. 3. 16)
  • 세종시 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   정 : 2023년 03월 16일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에 의한 선거와 투표에서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회 회칙 제34조에 의한 회장선거에 적용한다.
  • 제3조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및 해제)
    본회 회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①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1. 징계처분을 받아 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가. 대한의사협회 또는 본회의 징계처분으로 회원 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나.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단 의협 및 본회 회무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가. 본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
    나. 선거권에 있어서 선거 당해연도를 포함한 2년간 연회비(다만, 선거 당해연도 입회한 자는 당해연도 연회비 또는 입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다. 피선거권에 있어서 본회에 입회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피선거권에 있어서 선거 당해연도를 포함한 5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②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해제
    1.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 회원은 그 제한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규정상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각각의 기간에 해당되어야 한다.
    2. 1항 피선거권 제한해제에 있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의해서 피선거권 유무를 판단한다.
  • 제4조 (공정선거의무)
    선거에 입후보한 회원은 공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① 본회 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본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7조 (선거관리위원의 자격과 위촉)
    ① 선거관리위원은 제3조에 의거 선거권을 가진 자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선거관리위원 중 3인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고, 3인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원들을 위촉한다.
    ④ 선거관리위원 위촉은 선거 공고일 이전에 해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이후에라도 할 수 있다.
    ⑤ 위원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재위촉하며, 위원의 유고 또는 해촉시에는 3항에 따른다.
  • 제8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 제9조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해촉된다.
    ① 규정 제3조1항에 의거 선거권을 상실한 때
    ② 회장선거에 후보 등록을 한 때
    ③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때
  • 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 (회의 소집)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2조 (선거관리규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경고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중지명령∙경고를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 내용을 문서 및 전자공간에 고지할 수 있으며, 본회 상임이사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 (사무 보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보좌는 본회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 제3장 선거 기간과 선거일
  • 제14조 (선거 기간)
    선거기간은 선거공고일부터 선거말일까지로 한다.
  • 제15조 (선거일 등)
    ① 정기 회장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직전 2월 세번째 목요일로 한다.
    ② 투표 시간은 선거일 초일 오전 9시부터, 선거일 말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재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날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초일 50일전까지 선거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선거인 명부
  • 제16조 (명부 작성 절차)
    ① 본회는 선거일 초일 전 45일 현재로 선거인 등록명부를 작성한다.
    ② 회장은 열람기간 동안 소속회원이 선거권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선거인 최종명부를 선거일 초일 20일 이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의 이름, 의사면허번호, 소속의료기관, 주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중복 등재될 수 없다.
  • 제17조 (선거인명부 열람)
    회장은 선거인 등록명부를 15일 이상 사무국에 비치하고 의사회 전자공간을 통하여 소속 회원들이 본인의 투표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 (이의 신청과 결정)
    ①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회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장은 그 신청이 있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하여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 (회비미납회원의 명부 등재)
    회비 미납을 이유로 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선거인 최종명부 확정 전에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고 선거인명부에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 제20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 최종명부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확정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제21조 (확정된 명부의 교부)
    회장은 확정된 최종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장 후 보 자
  • 제22조 (선거권자의 후보 추천)
    ①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추천서, 또는 본회 서식을 이용해서 선거권이 있는 회원 4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의사면허가 없는 자는 추천인 서명 과정에 일절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추천인 서명은 선거공고 이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 제23조 (후보자 등록 및 기탁금)
    ①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일 30일전 16시까지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후보등록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소개서 1부
    3. 주민등록증 사본 1부
    4. 의사면허증 사본 1부
    5. 후보자 추천서
    6. 사진 (명함판) 2매
    ③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증을 교부한다.
    ④ 기탁금 및 기탁금의 처리
    1. 회장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은 등록신청 시 500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통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유효투표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당선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며, 유효투표의 100분의 10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 제24조 (후보자 추천의 취소와 변경 금지)
    ① 회장선거의 후보자를 추천서명한 회원은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② 동일 선거에 2인 이상의 후보를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제25조 (등록 무효)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단 제4항 중 의협 또는 본회 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규정 제3조 1항에 의거 피선거권이 없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② 규정 제22조 및 제24조 2항에 의한 추천인 수가 미달된 때
    ③ 후보자가 사망한 때
    ④ 1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고 복역 중인 때
  • 제26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회장 선거 후보등록을 신청한 회원이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 또는 위임인이 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 (후보자등록에 관한 공고)
    회장 선거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28조 (소개서)
    ① 회장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은 등록신청 때에 자신의 의견과 공약 등을 기술한 소개서 원고를 A4용지 4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소개서를 본회 기관지와 전자공간에 등재하여 모든 회원이 후보자의 견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소개서를 검토하고 인증 후 인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선거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장 선거운동
  • 제29조 (선거운동기간)
    ①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등록한 후보자는 규정 제23조 1항에 의한 후보자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선거초일 전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② 전항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운동 외의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 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선거운동기간 동안 타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이나 의견개진을 금하며 이를 어길시 규정 제12조에 따른다.
  • 제3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선거권자인 회원은 누구든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제31조 (선거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제7장 투 표
  • 제32조 (선거 방법)
    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온라인투표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신력이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인기관에 투표절차를 위탁하여야 한다.
  • 제33조 (투표의 절차)
    ① 온라인투표를 위탁한 해당 기관의 명칭, 위탁 사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표 절차확인을 위해 선거일 이전에 모의투표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34조 (후보자 게재 순위)
    투표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하며 그 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35조 (기표 방법)
    한 명의 후보에게 온라인 투표한다.
  • 제36조 (투표의 비밀 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투표를 한 회원은 자신의 기표 화면 등을 공개할 수 없으며, 개표 전 공개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 제37조 (투표관계 서류의 인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뒤에 선거인명부 등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를 본회 사무국에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장 개 표
  • 제38조 (개표 관리)
    ① 개표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②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이 담당한다.
    ③ 개표소는 의사회 사무실 내로 한다.
    ④ 전자투표가 시작된 후에는, 개표시까지 전자투표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없다. 다만, 전자투표시스템의 오류, 전자투표의 발송 등 기타 필 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전원의 동의 하에 전자투표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고, 이때 작업 관련 사항은 문서로 기록하고 3개월간 보관한다.
    ⑤ 개표시에 위원장은 개표를 선언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개표 참관인의 참여하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39조 (개표 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말일 오후 7시 이후에 개표한다.
  • 제40조 (개표 기록 및 공표)
    ① 개표가 끝난 후 개표 및 선거록 작성을 하여야 한다.
    ② 출석한 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한 후에 위원 및 참관인은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득표수 및 특기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공표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 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누구든지 3항의 공표 전에는 이를 공개할 수 없다.
  • 제41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개표참관인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 제42조 (개표 참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선정한 3인 이내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각 후보자는 참관인 명단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3조 (개표 및 선거록 등의 제출 및 보관)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 제40조 1항에 의거 작성된 개표 및 선거록을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선거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장 당 선 인
  • 제44조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③ 당선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선거의 차점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당선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
    이 당선인을 재결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후보자 전원과 각 기관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5조 (당선 무효)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무효 사유가 발견된 때
  • 제10장 재 선 거
  • 제46조 (재선거)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①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없는 때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부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 제47조 (선거의 연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과 협의하여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다.
  • 제48조 (이의 신청)
    ① 회장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50인 이상의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자 대표와 후보자 및 피신청자를 불러 내용을 들은 후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결정서에는 반드시 소수의견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9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한다.
  • 제11장 보 칙
  • 제50조 (보칙)
    선거와 투표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민법 또는 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제51조 (공고)
    이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본회의 홈페이지에 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2023년 3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3. 3. 16)
  • 세종시 의사회 동호회 운영규칙
    제   정 : 2023. 03. 16.
  •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 및 유대 강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원들이 취미, 교양, 체육 활동 등을 위하여 모여서 구성한 동호회(이하 "본회동호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주무부서)
    본회 동호회에 관한 업무는 총무부에서 총괄한다.
  • 제3조 (구분)
    ① 본회 동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식동호회
    2. 등록동호회
    3. 비등록동호회
    ② 전항 제1호의 공식동호회는 본회가 정한 등록절차를 마치고 별도의 지원신청절차를 통하여 본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본회 동호회를 말한다.
    ③ 공식동호회는 사회통념상 1개의 분야에 1개로 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등록동호회는 본회가 정한 등록절차를 마친 본회 동호회를 말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비등록동호회는 본회가 정한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은 본회 동호회를 말한다.
  • 제4조 (등록)
    ① 본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본회 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본회 소정의 등록신청서
    2. 동호회 회칙
    3. 임원을 표시한 회원 명부
    4.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② 본회는 전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전항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경우 본회는 신청한 동호회의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등록동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하며, 임원은 다른 본회 동호회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 제5조 (지원)
    ① 본회에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등록동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동호회 회칙. 단 이전에 이미 제출한 명부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본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임원을 표시한 회원 명부. 단 이전에 이미 제출한 명부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본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본회 소정의 지원신청서
    4. 지원요청 입금통장 사본
    5. 행사 일정표
    6. 직전 1년간 동호회의 행사내역 및 수입 ․ 지출현황
    7. 본회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 단 이전에 이미 제출한 경우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동호회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본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8.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② 본회는 전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 지원. 단 그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직전년도 본회 회비 완납회원 수 지원금
         10명 이상      100만 원
         20명 이상      200만 원
    2. 물품, 인력 등의 지원. 단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전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본회는 신청한 동호회의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본회의 재정 지원을 받는 등록동호회는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공식동호회의 자격을 가진다.
  • 제6조 (등록취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본회는 상임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공식동호회 및 등록동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그 활동이 그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2. 그 활동이 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3. 기타 등록을 존속시키는 것이 본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본조의 취소는 해당 동호회의 회장에게 등록취소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 부 칙
    본 규칙은 2023년 3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3. 3. 16)
  • Sejong MGA 회칙
    세종 Medical Golfers' Association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 골프 모임)
    제   정 2002. 10. 20.
    개   정 2002. 10. 20. 총회에 의해 이사 수 개정
    개   정 2011. 11. 20.
    개   정 2013. 05. 19.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연구회’라 부른다.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2013년 5월19일 세종MGA(Sejong Medical Golfers' Association) 로 개명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의사회의 진보발전과 의사로서의 의무준수, 품위향상과 업무의 개선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 제2장 회원
  • 제4조(회원)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세종시에 개업한 의사로 연 회비를 납부한자
    2. 준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정회원의 동의에 통과된 자.
    3. 명예회원 : 본회의 공로가 현저하거나 정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인준을 받은 자.
  • 제5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우선순위를 갖는다.
  • 제6조(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또는 3회 이상 결장한 이는 정회원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제3장 임원 및 임기
  • 제7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 1명
  • 제8조(임원선출)
    차기회장의 선출은 정회원의 협의 하에 그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9조(임기)
    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2년이다.
  • 제10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제11조(총무)
    총무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기획, 서무 및 회계를 수행한다. 회장의 결장시는 총무가 이를 대행한다.
  • 제4장 기구
  • 제12조(정기소집)
    매 2개월 마다 정기모임을 갖고 여름 휴가철과 겨울철은 미룰 수 있으며 봄과 가을철은 정회원의 동의에 한 회 늘릴 수 있다.
  • 제1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기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 까지로 하며 임원임기도 회계연도에 준한다.
  • 제14조(경비의 충당)
    1. 입회비 및 연회비(각 각 15만원)
    2. 찬조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4. 모임 시 회비 : 매 모임 시 3만원씩 납부하고, 그 외 사용료(캐디피, 그린피 등)는 각자가 계산한다.
  • 제15조(결산보고)
    본회의 회장은 매 회기년도 종료 시 작성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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